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, 부하 성추행 혐의로 기소 <br />1심, 간부 A 씨 성추행 인정…징역형 집행유예 <br />항소심, 1심 판결 뒤집어…강제추행 ’무죄’ 선고 <br />대법원, 성추행 혐의 인정해 파기환송<br /><br /> <br />최근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, 군내 성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가 큰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 간부가 후배인 여자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접촉한 사건을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, 대법원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군단, 이른바 ROTC 등 초급 군 장교를 교육·훈련시키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였던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같은 부서에 복무하는 임관한지 1년쯤 지난 부하인 여성 하사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7월, "추억을 쌓아야겠다, 너를 업어야겠다"면서 피해자인 B 씨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, <br /> <br />며칠 뒤에는 산림욕장에서 "물속으로 들어오라"고 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뒤에서 갑자기 안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같은 날 스크린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하고, 한 달쯤 뒤엔 "키를 재 보자"면서 서로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간부 A 씨의 행위를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와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추행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상관인 간부 A 씨가 부하인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군 검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했고, 대법원은 다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최종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간부 A 씨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,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동시에,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같은 기간 간부 A 씨가 피해자인 B 씨에게 수면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62216213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