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상대 위안부 배상 소송, 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 <br />’국가면제’ 적용 여부 따라 승소·각하 엇갈려 <br />한일 청구권 협정·위안부 합의 해석도 분분<br /><br /> <br />최근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일제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잇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법이나 과거 한일 협정 등의 효력을 두고 판사마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법관의 독립된 권한이지만, 분쟁을 조정해야 할 법원이 되레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석 달 만에 2차 소송에서 정반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(지난 4월 배상 소송 각하 판결 직후) : 너무너무 황당합니다. 너무 황당해요.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,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.] <br /> <br />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판결도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는 시작됐지만, 소송 비용은 일본에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에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각하된 일본 기업 상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크게 엇갈린 쟁점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, '국가면제' 적용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선 국가면제를 면죄부로 쓰기에 일제 전쟁범죄의 반인권성이 너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일본 쪽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엄연히 주류 국제법 이론인 만큼 따라야 한다며,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과거 한일 정부가 맺어놓은 약속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배상 각하 판결에선 청구권 협정의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합의 역시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 기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효력이 있다고 본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, <br /> <br />국회 비준도 없는 정부 간 합의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법관들은 하나같이 외교관계 파장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최근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내라고 결정한 재판부는 삼권분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90501473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