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…"주거침입 아냐"<br /><br />내연 관계인 기혼 여성의 집에 드나들어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불륜남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의 일부의 허락을 받아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는 또 다른 공동거주자인 B씨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