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FT에도 세금?…정부, 뒤늦게 "과세대상 맞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대체불가토큰, 이른바 NFT에 투자해 돈 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.<br /><br />내년부터 가상화폐엔 과세한다는 정부가 NFT엔 미온적이다가,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금융 기술 발달이 너무 빠르기도 하지만, 당국이 따라가는 속도가 거북이 걸음이란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원본임을 인증하는 대체불가토큰, NFT는 이미 예술계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주요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, 정부는 최근까지 NFT로 얻은 수익 과세엔 미온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고, 아직까진 아닙니다. 포함해달란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."<br /><br />이러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법령으로도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였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나 NFT나 가상의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똑같은데, NFT는 왜 빼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NFT 사례에서 드러나듯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이용자들은 급증하는데, 당국의 정책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.<br /><br /> "규제나 법적 준비 등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무슨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하는지도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. 영역이 확 넓어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금 최대 5배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령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처벌 대상 가상자산에는 가상화폐, NFT 외에도 탈중앙화를 내세운 금융 거래 기술 디파이 상품이나 증권형 토큰 등도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