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범죄전력'으로 해사 낙방…대법 "문제 없다"<br /><br />해군사관학교가 신원조사를 통해 범죄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신원조사 결과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드러나 2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수사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은 사관생도의 선발과 입학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해군사관학교 #신원조사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