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펀드손실 징계 정당"<br /><br />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나은행은 세계 채권 금리가 급락하던 2019년 하반기에 이를 기초로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DLF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은행 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함영주 #하나금융 #펀드손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