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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...입법 영역" / YTN

2022-03-31 32 Dailymotion

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라며,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헌재가 문신 시술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,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,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르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,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5대 4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는데, 위헌 의견도 적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,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되고,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증가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, 영국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면서도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11526515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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