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어제(31일)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라며,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게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사들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신사들은 문신업이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,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,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을 어기고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함께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10123279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