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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상담 없는 처방전은 위법"

2024-02-11 3 Dailymotion

법원 "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상담 없는 처방전은 위법"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시기 요양원에 있는 환자에게 간접 상담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, 환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해야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,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 #비대면진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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