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지 병원, 제주지사 상대 행정소송 잇달아 제소 <br />지난 1월, 대법원 "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" <br />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, 병원 측 1심 승소<br /><br /> <br />영리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은 녹지 국제병원과 제주도지사 간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잇달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병원 측이 승소한 가운데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근거 없는 이번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전용 제한이 삭제돼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반대 측은 이번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상원 /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: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으로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1심 재판에서 있었고요. 영리병원 계속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면 항소 등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영리병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4052327050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