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방송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"<br /><br />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KBS는 2020년 공군제11전투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천여만원을 납부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한전이 수신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군 영내 TV 수신료 면제를 들어 정부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수신료 #군영내_수신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