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사건이라며,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어제(18일)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, 무죄추정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, 최근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반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'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'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재작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, 인권위는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90308406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