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'라이더유니온'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배달노조는 특히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건 노동기본권 침해라면서 헌재와 법원은 즉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00317069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