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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…대법 7년만 판례변경

2022-08-30 0 Dailymotion

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…대법 7년만 판례변경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된 '긴급조치 9호'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5년 유신 정권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유신헌법을 비판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,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만 천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치가 위헌이며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개별 불법행위만 배상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것은 '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'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와 가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, 2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반적 인식 능력 수준의 '객관적 주의의무'를 소홀히 했다면 불법행위로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긴급조치 발령 및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."<br /><br />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을 심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자성적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이제라도 바로잡힌 판결이 나온 데 안도했습니다.<br /><br /> "무려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 60%는 하급심에서 패소가 확정돼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재심 추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박정희 #유신헌법 #특별재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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