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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치즈 통행세' 미스터피자에 대법 "공정거래법 위반"

2022-10-24 0 Dailymotion

'치즈 통행세' 미스터피자에 대법 "공정거래법 위반"<br /><br />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넣어 57억원의 이른바 '치즈 통행세'를 챙기도록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달리 2심은 '통행세' 부분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지만,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사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정우현 #전_MP그룹_회장 #공정거래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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