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노조가 11억여 원 배상’ 원심판결 파기환송 <br />헬기 진압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 <br />"최루액 분사·하강풍 이용…장비 위법 사용" <br />"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" <br />쌍용차 노동자, 2009년 77일 동안 파업농성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, 노조의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책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,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헬기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, 따라서 여기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 인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진압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헬기를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직접 쏜 건 관련법에 따라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헬기가 망가졌다고 해도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농성 진압 과정에서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이 산정한 배상액수는 11억3천여만 원으로 노조 측은 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은 30억 원대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이보다는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도 지난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1634161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