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해 이에 저항한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30일)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에게 직접 쏜 건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,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헬기뿐만 아니라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손 책임을 원심판단처럼 노동자 측에 80%나 물려서는 안 된다며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동자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,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국가에 1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2019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,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2313244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