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, 전국경제인연합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6단체는 "폭력·파괴, 점거, 출입 방해 등 사용자는 물론,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"며 이 법안이 "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'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"어떤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고,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"며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6단체는 또 내년 수출 경기가 크게 나빠져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70538229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