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도 초음파기기 사용가능…대법 8년만에 새 기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의사가 한방 진료에 '양의'들의 영역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판단 기준을 더 폭넓게 재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했다가 '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'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초음파 검사 영상을 판독하기 위해선 서양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, 제대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기기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2014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8년이 지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과 과학기술의 발전,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진단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, 그리고 이 보조 수단이 한의학적 원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를 따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한의학 원리 적용을 위한 보조 수단인지 따져야 한다는 기존 기준보다 범위가 한층 확대된 겁니다.<br /><br /> "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."<br /><br />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판결을 반겼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판결은 시대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초음파 기기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방 원리와 가장 적합한 현대 의료 기기라고 생각…"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모두 허용한다거나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