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지에 '국민호텔녀' 악플…대법 "모욕죄 성립"<br /><br />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씨를 향해 "국민호텔녀" 등 비방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돼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"배 씨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공적 인물에 관한 댓글도 사생활 관련 내용이거나 혐오 표현에는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으며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배수지 #국민호텔녀 #비방댓글 #모욕죄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