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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범죄행위 특정 안돼 '공소기각'…대법 "법리오해"

2023-01-08 2 Dailymotion

모든 범죄행위 특정 안돼 '공소기각'…대법 "법리오해"<br /><br />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범죄 시작, 종료 시기만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대법원은 "원심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"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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