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수사협조' 플리바게닝…"연구필요" vs "시기상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'플리바게닝'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의혹 등 거대 비리 사건을 거치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검찰권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로 도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플리바게닝' 혹은 유죄협상 제도는 주요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한 뒤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미국, 유럽 일부 국가들, 일본 등에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2011년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검찰권 비대화 우려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작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'진술 뒤집기'로 플리바게닝 논란이 일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찬성 측은 플리바게닝이 조직·부패범죄 수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검찰 수사 단계의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는데, 진술 증거가 핵심적이고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부패 범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도 "미국 형사절차의 95%를 차지하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"며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반대 측은 시기 상조란 입장으로, '사법 거래'인 플리바게닝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법원 아닌 검찰이 형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, 허위자백 등 검찰의 기소권 오·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심한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'이대로 가면 유죄판결 왕창 나오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범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형을 줄이자' 이런 경우 조차도 있다는…"<br /><br />범죄의 다양화, 첨단화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무르익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플리바게닝 #수사협조 #시기상조 #오남용초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