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. <br /> <br />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겁니다. <br /> <br />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작업했던 곳은 정식 리프트가 아닌, 간이 리프트 아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신차를 연구·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,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바닥에 붙은 5백kg짜리 배터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 씨를 덮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,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A 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, 경찰은 이게 사망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천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,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,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"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, 관계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년 넘게 근무했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직무가 사라진 여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일하다 보면 직무가 없어질 수도, 바뀔 수도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? <br /> <br />전후 사정을 들어봤더니,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측이 조사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고, 2차 가해까지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실은요,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처는 아닐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가 제보자의 사연을 집중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판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7083806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