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6일)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021년 안전성 검증체계 실시계획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와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기준 실시계획 심사에 대한 질의 등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변호사는 앞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안위 측이 해당 정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지난해 8월 원안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62312260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