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30일)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오경무 씨와 동생 오정심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됐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비췄을 때 혐의 사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 가혹한 결과를 미치게 됐다며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 오경무 씨는 1966년 북한 공작원이었던 이복형제를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해 사상교육을 받고 북괴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0년대 초 사형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생 오정심 씨는 형제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정심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와서 놀랍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 씨의 법률대리인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고인이 된 오경무 씨가 돌아올 수는 없다며, 검찰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 오경무 씨의 친동생 오경대 씨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3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310414284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