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손녀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각각 국가에 1억 400여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작년 2월, 친일파 이기용과 이규원, 이해승, 홍승목이 후손에게 남긴 27억 원 가치의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임이 명백하고 증거도 모두 있다며,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용은 1910년 10월,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, 1945년 4월부터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,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 대상인 이기용 후손 소유의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두 개 필지입니다. <br /> <br />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라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·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법무부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김다현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#친일파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221607155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