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한의사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접속제한 위법"<br /><br />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한의사가 코로나19의 임상증상을 진찰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"며 한의사가 코로나19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한의사 #코로나19 #정보관리_시스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