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-환자 연계시켜주면 의사-약사 모두 처벌<br /><br />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를 보내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·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부당이득 제공·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,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누구든 이런 이익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, 광고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약국 #의사 #병원 #징역 #복지부 #브로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