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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습기 살균제'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한 법원..."피해 초래" / YTN

2024-02-06 66 Dailymotion

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,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원고 5명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 받은 2명을 뺀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백∼5백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,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심사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, 마치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해,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피해자 측은 정부가 피해 배상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된 거라며,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: (국가에)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. 오늘의 판결에 기초해서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, 그 말씀 드리고요.] <br /> <br />이번 소송이 처음 시작된 건 10년 전인 지난 2014년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참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업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,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자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7년 넘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세퓨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GH와 PHMG 성분 등 고분자 화합물을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정부는 고분자 화합물이 비교적 안전한 데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,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CMIT 등 저분자 화합물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61802253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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