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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습기 살균제'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..."유해성 심사 불충분" / YTN

2024-02-06 12 Dailymotion

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론을 환영한다면서, 다른 성분을 쓴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,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제조·판매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뒤 1심은 그러나,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들이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퓨가 생산한 살균제를 쓴 피해자 5명은 끝까지 남아 싸움을 이어갔고, 7년여 만에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, <br /> <br />마치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한 채로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한 것처럼 보여 제조 기업이 '무독성'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고, <br /> <br />일반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급여를 지급 받은 이들을 뺀 3명에게 각각 3백∼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마침내 정부가 배상 논의의 조정자가 아닌 배상 주체가 됐다며,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: (국가에)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. 오늘의 판결에 기초해서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, 그 말씀 드리고요.] <br /> <br />다만 이번 판결은 PGH와 PHMG 성분 등 고분자 화합물을 승인한 책임만 국가에 물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피해자들은 CMIT 등 다른 살균제 물질 사용을 승인한 국가 책임을 별도로 묻는 1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, <br /> <br />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61959218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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