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4대강 담합 들러리' 대표·시공사에 "설계비 반환" 판결<br /><br />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'들러리'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4대강 #입찰담합 #들러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