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유류분 제도' 민법 제1112조, 헌재 심판대 올라 <br />자녀 학대·부모 유기해도 상속 보장…지적 거세 <br />구하라 씨 사망 뒤 친모 나타나 유산 요구하기도 <br />관련 헌법소송 40여 건…헌재, 한데 모아 심리<br /><br /> <br />부모와 자녀,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데, <br /> <br />상속 제한 대상을 넓히자는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. <br /> <br />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, 부모나 자녀, 배우자,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,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법으로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,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송이 40건 넘게 접수됐고, 헌재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효력은 일단 유지하고, 2025년 말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영 / 청구인 측 대리인 :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에도 이미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,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 씨 사망 이후 양육이나 부양의무 미이행 등도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,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2221052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