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문신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 속에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인 만큼, 여파가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24살 권 모 씨. <br /> <br />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들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, 7명 중 4명이 권 씨가 공중위생 관리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등으로 사람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만큼,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감염 등 보건위생 우려가 있는 만큼, <br /> <br />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하급심도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와 문신사들은 국회의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모씨 / 문신사 : 너무 아쉽고, 속상하고, 제가 조금 더 잘했다면 더 나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. (문신을) 의료법 안에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, 법으로 규정해서,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권 씨 측은 항소심을 통해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싸고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,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나온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전대웅 <br /> <br />디자인: 김진호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142252151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