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는 현재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소액면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, 해외직구 때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가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61436346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