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(3일)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에 대한 질문에,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,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'대북전단 금지법'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32147195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