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의 '오물풍선' 도발 뒤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표현의 자유'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를 통제하긴 어렵단 입장인데, <br /> <br />실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어땠는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측을 향해,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쌀과 미국 달러가 담긴 페트병 등으로 맞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측의 '100배 보복' 공언까지 있던 터라,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말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(지난 3일) :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장순 / 인천시 강화군 : 불안하죠.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관광객들이 전혀 (안 와요) 동네 자체가 조용해요.] <br /> <br />정부의 판단은 지난해 나온 이른바 '대북전단금지법'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'표현의 자유'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표현 내용 규제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, 남북 간 긴장 완화'라는 입법 목적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적대적 조치에 나선다면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단 점도 현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재는 경찰의 현장 통제나 전단 살포 사전신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 살포를 단순히 '표현의 자유'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, 예민한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단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비상식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, 국민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디자인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82147337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