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되도록 신속하게 심리한단 방침인데, 휴일인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당장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부터 자택에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오전 10시에는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데,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앞으로 2주∼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,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,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되도록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,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세 명을 서둘러 임명하는 게 중요한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,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조 변호사 등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헌재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거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, 또 언제 임명될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계영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51246375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