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대법원이 살균제 제조·판매 업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을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(26일)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, 대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SK케미칼·애경산업의 편을 들고 있다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기업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, 합당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이후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2257314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