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용인시장과 용역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,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13만9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달리 실제 하루 승객 수는 1만 명 안팎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개통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, 용인시는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천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주민은 수요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3년 전·현직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지만, 2020년 대법원이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을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,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지자체 예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선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"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요 예측을 담당한 연구원 개개인에게 직접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홍택 /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참여자 :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인 거 같습니다. (용인시가) 60일 이내에 이정문 (전) 시장하고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용인시는 "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7161823477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