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모든 불법파업이 면책되고,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. <br /> <br />노사분규는 물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(지난달 31일):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까? <br /> <br />대표적인 우려는 원청이 수백,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지배·결정하고 있는 업체만 교섭 대상이 되는데, 지금도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교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연심 / 노동법 전문 변호사: 수백 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. 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는데 교섭은 못 하겠다는 거는 너무 모순적이고….] <br /> <br />불법파업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파업을 할 경우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,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해외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생산이 줄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역시 장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정도로 노동 쟁의에 들어갈 수는 없고, 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화 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과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231746251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