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(14일)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,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제출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,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인 만큼, 현행법으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을 거론하며, 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 조항에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41056253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