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,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(19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올리고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, 이는 법이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,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,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200404144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