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이 12·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,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았다는 안전관리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'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'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파견된 연락관이 없었던 건 물론, 법원이 계엄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22149418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