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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돌려차기' 부실 수사 인정...법원 "피해자 1,500만 배상" / YTN

2026-02-13 13 Dailymotion

법원이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1,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5월 새벽, 귀가하던 김 모 씨에게 벌어진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. <br /> <br />김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지만,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,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도중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, 뒤늦게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가해자에겐 더 무거운 징역 20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지만, 피해자 김 씨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해 가해자를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김 씨를 메고 가는 등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,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, 김 씨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비로소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공소사실이 추가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며,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 :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.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또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면서,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강영관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박지원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32140455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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