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이어,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목차를 제외하고도 A4용지 26쪽에 이르는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, 사법부의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먼저,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심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거라는 지적에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충적·예외적 권리구제절차로써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맡을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해 분쟁 해결이 지연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, 먼저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들어 제도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공개적으로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희 대 / 대법원장 : (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명절 잘 보내세요.] <br /> <br />이밖에 법원행정처 차원의 공개적인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, 법원 내부게시판에 현직 판사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법기관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강영관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32230487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