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2건의 사건에서 수임료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이 이런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금지하고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의 선임을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부와의 친분과 전관을 내세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하고 단 2건의 사건에서 수임료 백억 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.<br /><br />이른바 싹쓸이 수임에 전화변론 의혹을 받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<br /><br />최근 판사와 검사 출신 '전관 변호사'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전화변론이나 몰래 변론처럼 변호사가 법정 외의 장소에서 판사를 접촉하는 변론을 금지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어 법관에게 걸려오는 외부전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, 부당한 접촉이나 사건 청탁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으며..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.]<br /><br />과거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은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, 이번에도 역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전관비리를 없애려는 법조계 전체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170136364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