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제주도로 몰려드는 예멘인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,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에 머물기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난민을 심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,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줄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난민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1일부로 예멘을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'무사증'제도 불허 국가로 지정했고, 그 이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개월 동안만 5백 명이 넘는 예멘인이 난민으로 신청했으며,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982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[k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107240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