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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신자도 '친양자 입양' 가능...법무부, 민법 개정 추진 / YTN

2021-09-06 3 Dailymotion

법무부가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6일) 브리핑을 열고, 이 같은 내용의 '사회적 공전을 위한 1인가구 TF' 제3차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고,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현 제도가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신자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독신자가 단독 입양할 경우, 가정법원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TF는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6154950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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