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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소명 기회 없는 문책성 인사발령 부당"

2021-12-21 2 Dailymotion

대법 "소명 기회 없는 문책성 인사발령 부당"<br /><br />사실상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자신의 후배가 먼저 승진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직원 B씨를 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B씨는 노동 당국에 구제를 신청했고, A사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이 같은 발령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라며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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