워킹맘에 새벽·휴일근무 강요, 거절하자 채용거부…대법 "부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'수습 워킹맘'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향후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업주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 온 A씨.<br /><br />기존 업체와 달리 2017년 새 용역업체는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회사는 근태 점수 미달을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,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초번,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"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. (smju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워킹맘 #육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